[형사]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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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고단6529 판결(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
- 대학교 무용과 교수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과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함
-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인 레슨비 및 작품비일 뿐이며,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ㅇ 범죄사실
- 대학교 무용과 교수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과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함
-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인 레슨비 및 작품비일 뿐이며,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529비실명화.pdf (133.1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7 14: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