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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층간소음에 위층현관 부수고 폭행 흉기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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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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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아파트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0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약 5~10여 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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