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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부러 맛없는 치킨줬다 가게건물 불질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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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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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양산시 C건물 1층에 있는 D치킨 E점 근처 주택에 거주하면서 치킨 배달을 시켜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D치킨 E점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하여 D치킨 E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03:09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백설통 기름 PET병, 코카콜라 PET병, 데스페라도스 모히또 캔맥주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 재질의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한 채 그대로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또 다시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0. 02:50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한 뒤 토치에 불을 붙여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고, 화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 연료 첨가제인 ‘아드레날린 옥탄부스터’를 뿌려 불길이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 등에 옮겨 붙도록 한 다음, 가스 토치 노즐이 연결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2개를 불이 붙어 녹아내린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집어 던져 부탄가스통 1개가 화재 열기로 인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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