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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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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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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그 미수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21. 2. 23.경 13:0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와 지인인 C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08경 피해자와 지인인 D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날 13:10경 피해자와 지인인 D과의 통화 내용을, 같은 날 13:13경 피해자와 지인인 E과의 통화 내용을 각각 녹음하고, ② 2021. 2. 24. 13:39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③ 2021. 3. 1. 10:5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④ 2021. 3. 2. 12:1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⑤ 2021. 3. 4. 12:54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2:56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F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고, 이를 녹음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누설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7.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2. 27. 12:05경 피해자와 E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2021. 3. 2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가정법원에서, 위 녹음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간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위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불륜 행위 확인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피해자 B1)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고인의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3. 4.경 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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