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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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5본문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지에프가 섬유 및 의류 등의 상품에 사용한다고 등록한 상표인 ‘STONE ISLAND'(상표등록번호 제0147776호, 제0474487호, 제510222호, 제899955호, 제1162207호)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7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울산 중구 C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스타드림(대표자 박상진)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2018 카린 선글라스 가을A컷(1)’ 연예인 배수지 모델을 촬영한 사진 광고물을 고소인의 이용 허락 없이 일명 ‘디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스토어 ‘D’의 ‘홍시 카린 한국판 안경 네모난 배수지 근시안 안경 프레임 남녀 레트로 원테’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위 광고 사진을 PC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20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텍스에서 팔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인 “Let’s Slim”(상표등록번호 제1085596호)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3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료배송] 뉴골프모자 마크앤로나 남녀공용 에어캡 골프캡 모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올리에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ARK & RONA”(상표등록번호 제0953599호, 상표서비스등록번호 제0031066호, 제0048160호) 상표가 부착된 골프 모자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57』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G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H’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텍스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및 이와 유사한 “AUQA·X”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I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J’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텍스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지에프가 섬유 및 의류 등의 상품에 사용한다고 등록한 상표인 ‘STONE ISLAND'(상표등록번호 제0147776호, 제0474487호, 제510222호, 제899955호, 제1162207호)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9개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7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울산 중구 C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스타드림(대표자 박상진)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2018 카린 선글라스 가을A컷(1)’ 연예인 배수지 모델을 촬영한 사진 광고물을 고소인의 이용 허락 없이 일명 ‘디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스토어 ‘D’의 ‘홍시 카린 한국판 안경 네모난 배수지 근시안 안경 프레임 남녀 레트로 원테’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위 광고 사진을 PC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20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텍스에서 팔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인 “Let’s Slim”(상표등록번호 제1085596호)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3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처 E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위 ‘F’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료배송] 뉴골프모자 마크앤로나 남녀공용 에어캡 골프캡 모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올리에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ARK & RONA”(상표등록번호 제0953599호, 상표서비스등록번호 제0031066호, 제0048160호) 상표가 부착된 골프 모자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정357』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G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H’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텍스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및 이와 유사한 “AUQA·X”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I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J’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텍스에서 햇빛 차단용 쿨토시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1134698호로 등록을 마친 상표인 “AQUA·X” 상표가 부착된 쿨토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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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20_온라인쇼핑몰에짝퉁판매글올려.pdf (109.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5 17: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