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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나괴롭힌다 피해의식들어 이웃찾아가 위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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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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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8.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68세)이 ‘흐름기계’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평소 악감정이 있었고, 2020. 8.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현관문 도어락, 벨 등을 손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2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개 같은 년, 쌍년, 십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고, 약 2~3분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3cm, 길이 8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개같은 년, 쌍년, 십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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