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에게 석유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 처분을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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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단1669 판결(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주유소 운영자임
- 한국석유관리원은 2021. 3. 2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4기 중 1기(1번 주유기,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 ±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차 측정 : -270㎖, 2차 측정 : -24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
- 피고는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21. 6. 25.부터 2021. 7.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26. 기각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21. 8. 10.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21. 8. 18.부터 2021. 9. 17.까지로 변경함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처분사유 부존재 :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검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유기를 공회전 시켜 주유기의 호수와 배관, 호스에 부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회수장치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측정 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기로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설사 원고가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들에 관하여 정기 검정, 자율정량 검사를 받아 왔고, 2020. 10. 17.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자 이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도 새로 교체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주유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로서는 소비자가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은 후 수분 동안 주유를 시작하지 아니한 채 주유기를 공회전 시킨 후에야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한국석유관리원도 이 사건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한 적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주유기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정량으로 주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증·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량 미달로 석유를 판매한 데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주유소 운영자임
- 한국석유관리원은 2021. 3. 2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4기 중 1기(1번 주유기,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 ±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1차 측정 : -270㎖, 2차 측정 : -24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
- 피고는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21. 6. 25.부터 2021. 7.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26. 기각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21. 8. 10.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21. 8. 18.부터 2021. 9. 17.까지로 변경함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처분사유 부존재 :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검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유기를 공회전 시켜 주유기의 호수와 배관, 호스에 부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회수장치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측정 방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기로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설사 원고가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들에 관하여 정기 검정, 자율정량 검사를 받아 왔고, 2020. 10. 17.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기 호스 및 안전밸브가 분리되자 이를 수리하면서 안전밸브, 노즐, 호스 등 부품도 새로 교체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주유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로서는 소비자가 주유기에서 주유 호스를 뽑은 후 수분 동안 주유를 시작하지 아니한 채 주유기를 공회전 시킨 후에야 주유를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한국석유관리원도 이 사건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 검사를 한 적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주유기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정량으로 주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증·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량 미달로 석유를 판매한 데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669비실명화.pdf (256.9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1 09: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