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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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3350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1. 3. 14. 20:54경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1369에 있는 ‘용성주유소’ 사무실에서,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B(남, 30세)가 피고인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판단
- 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죄(소방활동 방해의 점)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소방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소방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1. 3. 14. 20:54경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1369에 있는 ‘용성주유소’ 사무실에서,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B(남, 30세)가 피고인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판단
- 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죄(소방활동 방해의 점)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소방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소방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3350비실명화.pdf (89.1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2 09: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