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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손해 유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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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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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107005 판결(제17민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병원 건물과 주차장을 피고로부터 임차한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후임 임차인 물색을 방해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하였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임대차 보증금 중 지급받지 못한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ㅇ 판결 요지

1.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임대인인 피고가 의사 회원들이 가입하는 병원 임대분양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권리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병원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① 원고측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병원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로 후임 임차인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주변의 지인,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 병, 의원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광고글 게시로 인하여 원고가 후임 임차인을 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이트에 병원 임차권 양도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는 것은 의사 회원 누구나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광고를 본 즉시 그 광고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2020. 12. 7.경 이 사건 사이트에 ’양도희망가격 : 협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병원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린 점, ③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후임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광고게시글 상단에도 ’권리금 :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바,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광고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광고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2.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

- 피고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임의로 반출한 병원 비품(텔레비전 및 대기실 소파) 가액 상당 및 원상회복비용 12,455,150원(바닥청소 및 코팅, 폐기물 처리비용 1,070,000원, 벽과 천정의 도배비용 4,385,150원, 에어컨 수리비용 700만 원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가치의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견적서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가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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