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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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1588 판결
▣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원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원생의 손, 상의 옷을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원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원생의 손, 상의 옷을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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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588.pdf (99.8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6 1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