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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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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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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1588 판결

 

 

 ▣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원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원생의 손, 상의 옷을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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