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산으로 눈찔러 동료 실명하게 한 작업반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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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작업반장, 피해자 D(61세)은 위 회사에서 납품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7:45경 위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자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공장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화해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작업반장, 피해자 D(61세)은 위 회사에서 납품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7:45경 위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자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공장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화해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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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5_우산으로눈찔러동료실명하게한작업반장실형 1.pdf (88.3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9 10: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