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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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11390 판결(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임
- 피고는 2021. 7. 21.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 6. 2. 14:30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가 고용한 약사 D 1명, C을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C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 D는 보조원인 C의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함
- 까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임
-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됨
- 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 10. 15.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C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는 C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약사인 D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거나, D이 C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임
- 피고는 2021. 7. 21.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 6. 2. 14:30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가 고용한 약사 D 1명, C을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C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 D는 보조원인 C의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함
- 까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임
-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됨
- 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 10. 15.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C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는 C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약사인 D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거나, D이 C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390비실명화.pdf (160.7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0 17: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