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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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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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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의 B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A와 체결하였다. A가 이자를 연체하자 甲은 2019. 6. 18. B은행에 잔존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A는 2018. 6. 25. X부동산(당시 C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 관하여 乙과 채권최고액 7,1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18. 6. 26.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때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 후 C은행은 X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C은행 등이 1순위로 배당받고 乙은 근저당권자로서 23,420,202원(배당비율 42.58%)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가압류권자인 甲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하고, 2020. 4. 2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A와 乙 사이의 X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A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① 乙은 A로부터 축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A는 2018. 2. 8. 축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X부동산에는 C은행의 근저당권 외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다른 권리제한의 등기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 ③ 乙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A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乙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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