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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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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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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丙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X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X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 1,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과 乙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甲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그 실질은 계약금 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乙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와 甲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Y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접도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현황 그대로 주거로 이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사실, 甲이 처음에는 乙의 무자격 무등록만을 문제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乙이 X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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