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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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7본문
甲은 A에 대한 B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C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D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 甲은 A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 A의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乙 명의의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인인 乙의 처 丙과 A를 포함한 乙의 자녀들 4명이 丙으로 하여금 X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이에 丙은 X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甲은 A가 X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丙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甲을 해하는 것으로 위 분할협의는 A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丙은 X아파트 중 2/1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 甲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법원은 ① 乙과 丙은 약 48년 가까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乙과 丙은 1997년경부터 X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2년에 乙 명의로 X아파트를 취득하고 乙이 사망한 2017. 9.경까지 약 20년 이상 X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丙은 乙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X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乙의 상속재산은 X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점, ④ A를 비롯한 丙의 자녀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丙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며 X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를 비롯한 丙의 자녀들 모두 X아파트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X아파트의 2/11 지분을 가진 A 때문에 丙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 등 丙의 자녀들은 X아파트를 乙과 丙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丙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X아파트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丙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丙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① 乙과 丙은 약 48년 가까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乙과 丙은 1997년경부터 X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2년에 乙 명의로 X아파트를 취득하고 乙이 사망한 2017. 9.경까지 약 20년 이상 X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丙은 乙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X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乙의 상속재산은 X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점, ④ A를 비롯한 丙의 자녀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丙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며 X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를 비롯한 丙의 자녀들 모두 X아파트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X아파트의 2/11 지분을 가진 A 때문에 丙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 등 丙의 자녀들은 X아파트를 乙과 丙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丙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X아파트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丙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丙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첨부파일
- 2020가단11492_판결문_검수완료.pdf (373.3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7 17: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