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950년경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유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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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307441 판결(제3-1민사부, 정석원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1949년 대한민국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보도연맹이 설립되어 1950. 2.경에는 국민보도연맹 대구시연맹이 결성됨
-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의 경찰국장들에게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함
-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산, 청도, 대구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1950. 7.경 내지 1950. 8.경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시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됨(이하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이라 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함)는 망 K가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
ㅇ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딸이고, 망인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에서 경찰과 헌병 등에 의하여 처형당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소제기가 망인에 대한 진상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 11. 7.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이 상고한 대법원 환송판결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인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적이 없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음(망인의 아들인 M에게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되었다)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망인이 경산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경찰, 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사건 개요
- 1949년 대한민국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보도연맹이 설립되어 1950. 2.경에는 국민보도연맹 대구시연맹이 결성됨
-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의 경찰국장들에게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함
-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산, 청도, 대구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1950. 7.경 내지 1950. 8.경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시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됨(이하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이라 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함)는 망 K가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
ㅇ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딸이고, 망인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에서 경찰과 헌병 등에 의하여 처형당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소제기가 망인에 대한 진상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 11. 7.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이 상고한 대법원 환송판결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인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적이 없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음(망인의 아들인 M에게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되었다)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망인이 경산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경찰, 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0나307441비실명화.pdf (133.3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0 17: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