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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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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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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제32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서명요청활동을 금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청구권자의 서명부 서명과 사이에서 밀접한 시간적․공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장소에서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서명부의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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