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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해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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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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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인근 토지 소유자의 원룸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에 철체 펜스를 설치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할 무렵 그 곳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약 30년 전부터 왕래하여 오던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민원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신축공사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초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신축공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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