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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워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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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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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판결요지

      법령에 따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된 도급인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인의 현장 관리자들이 소속 근로자들(피해자들)에게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주어진 이동식 크레인의 위치 및 제원상으로 불가능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작업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자들의 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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