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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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5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여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음.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판결요지
원고는 여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음.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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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0가소562472.pdf (57.8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5 14: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