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가단234012 판결

 

 

▣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함. 이에 피고는 명의신탁 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피고의 배우자가 거주기간 중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