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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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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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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공사를 B건설에, 수지․미장 공사를 丙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B건설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乙에게 형틀․골조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丙회사는 乙에게 수지․미장 공사 중 발코니 벽 부분 공사 등을 각각 재하도급하였다. 甲 등 10명은 乙이 재하도급받은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 후 乙과 丙회사의 대표이사는 甲 등 10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甲 등 10명은 乙과 丙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작업반장으로서 甲 등과 함께 丙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丙회사는 乙에게 甲 등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乙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의 주장에 관하여, 乙이 甲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乙과 丙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乙이 하도급받은 공사와 그 공사대금이 특정되어 있는 등 공사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외에 乙이 丙 회사와 근로기간, 노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거나 丙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乙은 丙 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甲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였고, 丙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甲 등의 계좌로 그들의 노임을 직접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은 丙 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甲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甲 등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丙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법리를 들어, 丙 회사가 乙에게 甲 등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건설업자인 乙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이상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乙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丙 회사는 乙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甲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乙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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