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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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본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5043 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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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043비실명화.pdf (127.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1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