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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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2522 판결(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남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9,476원이 들도록 손괴함
ㅇ 판단
-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함
-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1.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남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9,476원이 들도록 손괴함
ㅇ 판단
-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함
-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2522비실명화.pdf (93.1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2 1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