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 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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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185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의 샘플 및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20. 12.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조각 및 광고 문구를 받아 무작위로 고른 부산 소재 특정 업종 30곳 정도의 주소를 기재하고 발송하여,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범죄사실 인정
○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의 어려움,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마약류 광고물을 피고인과 전혀 연관 없는 다수의 사무실로 무작위로 보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
○ 범죄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의 샘플 및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20. 12.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조각 및 광고 문구를 받아 무작위로 고른 부산 소재 특정 업종 30곳 정도의 주소를 기재하고 발송하여,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범죄사실 인정
○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의 어려움,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마약류 광고물을 피고인과 전혀 연관 없는 다수의 사무실로 무작위로 보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2021고합185_판결문.pdf (116.8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5 1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