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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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본문
피고인 강OO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후 약 6시간 뒤에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던 중 이를 다시 발견하고 가져가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살인행위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단, 원심은 검사의 제2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점유를 이탈한 위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된다고 보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본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살인행위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단, 원심은 검사의 제2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점유를 이탈한 위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된다고 보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본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0노117.pdf (135.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24 09: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