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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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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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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고단1998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1. 범죄사실 요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경산시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0. 12. 17.경 B와 위 아파트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B로부터 별도로 받은 7,98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B는 2020. 12. 17.경 A와 위 아파트를 300만 원을 받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A에게 별도로 전달한 7,98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피고인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하였던 점, ②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③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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