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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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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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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합137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2020. 10.경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피고는 2020. 10. 28.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2020. 11. 1.부터)를 명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점,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는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범행인 점, 원고가 보육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 ① 영유아보호법상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② 원고의 행위는 비록 각각의 개별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횟수 및 내용과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와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상당한 정도로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가 가하여질 공익상의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이유에서도 원고의 행위를 경미하다고 보지 않은 점, ④ 피해아동에 대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는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을지라도 사회통념상 아직 6세에 불과한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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