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88 판결(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함
○ 판단
- 피고인은 사기 그릇을 던지거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진 사기그릇 사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함
○ 판단
- 피고인은 사기 그릇을 던지거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깨진 사기그릇 사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등을 증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2488비실명화.pdf (106.2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8 14: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