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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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3413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범죄사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판결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범죄사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판결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413비실명화.pdf (89.3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1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