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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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7본문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울산 남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6세)가 거주하는 위 건물 E호 베란다를 통해 위 원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51세)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울산 남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6세)가 거주하는 위 건물 E호 베란다를 통해 위 원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51세)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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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노802_이혼소송중아내불륜현장촬영한남편항소심서유죄.pdf (121.2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7 10: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