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홍어새끼·오뎅탕'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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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8본문
피고인 윤○○은 2020. 8. 9. 17:25경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등을 모욕하고, 피고인 김○○은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하여“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모관을 모욕한 혐의로 각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 윤○○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김○○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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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548비실명화.pdf (118.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8 17: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