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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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본문
甲은 전 남편인 乙과 이혼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乙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甲은 2018. 11.경 인터넷 카페 ‘丙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乙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乙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乙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한편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甲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이 사건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터넷 카페 丙모임의 회원들이 乙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甲과 乙의 관계, 甲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乙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
甲은 이 사건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터넷 카페 丙모임의 회원들이 乙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甲과 乙의 관계, 甲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乙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
첨부파일
- 2021가단15514_경정결정문1_자동비실명.pdf (30.1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3 16: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