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옆집 개가 시끄럽다고 때려죽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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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2본문
피고인 A는 2020.9.1. 0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서, 그 옆 노상에 묶여 있던 C 소유 개 두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으로 그 개 두마리를 때려죽인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원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원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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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9.pdf (77.3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2 13: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