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데이트폭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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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3본문
피고인 안피고는 이별은 통보한 피해자(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 감금하고 머리에 술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600여 차례 전화와 100여 차례 문자를 보낸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 안피고에게 중감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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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9.pdf (117.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