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담배꽁초 함부로 버렸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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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5본문
피고인 김태진은 2020.5.11 15: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시OO'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끄게 되었는 데 그 당시 그곳에는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곳이여서 피고인은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과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태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태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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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1.pdf (73.2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