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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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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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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운전은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고인 곽공동은 공동피고인 김운전이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김운전과 부부 행세를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은 피고인 김운전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처하였고, 피고인 곽공동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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