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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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0본문
피고인 A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하여 자신을 로또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되자 이를 계기로 돈을 내면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거나, 당첨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시기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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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6.pdf (130.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30 11: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