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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미성년자들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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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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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른바‘조건만남’을 하자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아동·청소년과 간음하였고, 그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무렵 성폭력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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