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대출금을 무단으로 계좌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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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1고단1656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D의 며느리임
- 피고인은 D의 생존 당시 D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D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0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2020. 3. 2.경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D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G 명의 계좌로 합계 9,860,000원 상당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ㅇ 판결 요지
피고인은 D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으로 D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D의 며느리임
- 피고인은 D의 생존 당시 D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D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0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2020. 3. 2.경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D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G 명의 계좌로 합계 9,860,000원 상당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ㅇ 판결 요지
피고인은 D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으로 D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56비실명화.pdf (138.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2 16: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