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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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1고단444 판결(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부터 4.까지, 2019. 10.부터 12.까지 폐토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하였음
-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선고받은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ㅇ 범죄사실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부터 4.까지, 2019. 10.부터 12.까지 폐토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하였음
-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선고받은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44비실명화.pdf (99.1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6 15: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