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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 속바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신속히 제거하고 진화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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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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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고합553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지구대를 찾아감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속바지를 지구대 출입문 틈에 끼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함

- 지구대 출입문 고무패킹에 불이 옮겨붙은 상태에서 마침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속바지를 제거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침

 

ㅇ 판결 요지

-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지구대 유리문의 패킹이 일부 소훼된 것 외에 큰 피해자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전과 6회 포함)이 있으며, 2020. 2. 5.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음

-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들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만장일치 유죄)과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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