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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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1본문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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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_동거녀살해시신훼손유기무기징역.pdf (212.3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1 11: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