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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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2본문
피고인 박피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박피고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박피고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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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8.pdf (87.9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2 13: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