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구시장이 피고인에게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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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6433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1. 유죄 부분
ㅇ 사건 개요
-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23.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 2주간(2020. 8. 29.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불가하니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소속 교회에 대한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8. 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님 대면 예배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같은 날 11: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음
-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문화예술과 소속 공무원 2명으로부터 위 공문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으므로 2020. 8. 29.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공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3. 14:00경 위 C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D을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음
ㅇ 판단
-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대상에는 교회의 예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예방법에서 집합금지조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러 사람의 집합”에 교회의 예배가 해당됨은 법률의 문언 및 예배의 사전적 정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2. 무죄 부분
ㅇ 사건 개요
- 목사인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할 집회 참가자 총 200여명을 모집하였고, 집회 당일 위 200명을 전세버스 6대에 탑승시켜 위 집회에 참석시키며 총괄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세버스 2대로 60명이 참석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위 집회에 참석하고 2020. 8. 23. C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재차 실시된 역학조사에서도 ‘사실을 전세버스 1대가 더 있고, 총 92명이 참석하였다’고 거짓말하고 9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함
ㅇ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및 명단과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함
-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 및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위 집회 참석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원 및 명단 요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2호),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3호),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4호),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5호)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인원 및 명단 제출요구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1. 유죄 부분
ㅇ 사건 개요
-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23.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 2주간(2020. 8. 29.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불가하니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소속 교회에 대한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8. 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님 대면 예배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같은 날 11: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음
-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문화예술과 소속 공무원 2명으로부터 위 공문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으므로 2020. 8. 29.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공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3. 14:00경 위 C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D을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음
ㅇ 판단
-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대상에는 교회의 예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예방법에서 집합금지조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러 사람의 집합”에 교회의 예배가 해당됨은 법률의 문언 및 예배의 사전적 정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2. 무죄 부분
ㅇ 사건 개요
- 목사인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할 집회 참가자 총 200여명을 모집하였고, 집회 당일 위 200명을 전세버스 6대에 탑승시켜 위 집회에 참석시키며 총괄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세버스 2대로 60명이 참석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위 집회에 참석하고 2020. 8. 23. C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재차 실시된 역학조사에서도 ‘사실을 전세버스 1대가 더 있고, 총 92명이 참석하였다’고 거짓말하고 9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함
ㅇ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및 명단과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함
-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 및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위 집회 참석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원 및 명단 요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2호),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3호),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4호),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5호)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인원 및 명단 제출요구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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