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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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고정48 판결
▣판결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것) 이전이나, 위 도로교통법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도로 의율하지 않은 구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판결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것) 이전이나, 위 도로교통법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도로 의율하지 않은 구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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