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2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나329305 사건 제8-1민사부 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을,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차량가격하락 손해액 또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을,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차량가격하락 손해액 또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나329305교통사고 피해자의 차량가격하락, 렌트비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비실명게시용.pdf (111.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2 17: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