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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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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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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207241 사건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대구지역 헌병대, 군인 및 경찰 등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에 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망인들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부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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