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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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4407 사건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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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407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비실명게시용.pdf (132.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7 1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