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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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사건 제4-1민사부 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점,
② 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앙심을 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① 사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점,
② 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앙심을 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① 사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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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 비실명게시용.pdf (114.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30 17:26:48